이 결과에 대해 상무부 대변인은 10월 30일 “중국은 EU의 중국 전기차에 대한 상계 보조금 조사가 많은 불합리성과 불복종을 담고 있다는 점을 중국이 거듭 지적해 왔다”고 반박했다. '공정한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불공정 경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번 판결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 중국은 이번 판결 결과를 인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WTO 분쟁해결 메커니즘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은 계속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전기자동차(BEV) 수입에 대해 최종 5년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Nov 0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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